농촌 단독주택 규제완화 지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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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’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 바뀐 시행령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는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㎡ 미만 규모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